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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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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순환자원(인정, 재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순환자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ㆍ고시 순환자원(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순환자원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임시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업자단체 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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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하. 전기장비 제조업
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