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
|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하. 전기장비 제조업 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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