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법령정비 요청서 | |||||
| ※ 바탱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요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확인번호 | |||||
|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 명칭 및 주요 내용 | ||||
| 유효기간 | |||||
| 조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요청 법령 ※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 ||||
| 요청자의 의견 ※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 귀하 | ||||
| 요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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