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장 주소 |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 |||||||||||||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미납 여부 | |||||||||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금액 | 미납 여부 | ||||||||
|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 금액(분할납부 금액) | |||||||||
| 취소 사유 | |||||||||||||
|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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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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