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 |||||||||||
| 순환자원 인정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 소재지: 4. 인정기간: 5. 인정내용 6. 인정조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위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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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