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인증대상 품목 | ||||||||||||||||||||||||||
| 조직 | |||||||||||||||||||||||||||
| 인력 | |||||||||||||||||||||||||||
| 시설 | |||||||||||||||||||||||||||
| 장비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 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서류 및 현장)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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