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임시허가서 | ||||||
| 임시허가번호 | 임시허가 연월일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 ||||||
| 임시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 명칭 | |||||
| 주요 내용 | ||||||
| 유효기간 | ||||||
| 임시허가조건 | ※ 임시허가 대상 법령, 그 밖에 필요한 조건 등 기재 예정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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