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 ||||||
| 신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신속처리 결과 | [ ] |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 ||||
| [ ] |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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