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ㆍ도별 교부비율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퍼센트포인트, 이하 “%p”로 한다)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 2. 시ㆍ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율에 10%p를 가산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솟값은 -10%p로 한다. 2. Kai: ‘Kai’란 전체 시ㆍ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을 말한다. 3.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