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4. 24.>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분할납부신청사유 |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 |||||||||||||||||||||||||||||||||||||
|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 횟수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비고 | ||||||||||||||||||||||||||||||||||
| 제1회 | 5월 20일까지 | |||||||||||||||||||||||||||||||||||||
| 제2회 | 7월 20일까지 | |||||||||||||||||||||||||||||||||||||
| 제3회 | 9월 20일까지 | |||||||||||||||||||||||||||||||||||||
| 제4회 | 11월 20일까지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한국환경공단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분할납부 고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