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순환자원 품질인증 | [ ] 신청서 | ||||||||||||||||||
| [ ] 연장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담당자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
| 순환자원 현 황 | 순환자원의 종류 | 순환자원의 사용용도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 |||||||||||||||||||
| 순환자원의 인정 유효기간 (해당하는 경우): | |||||||||||||||||||
| 품질인증 신 청 | 이물질 함유량 | 유해물질 함유량 | |||||||||||||||||
| 품질인증 연장신청 | 종전 품질인증번호 | 종전 인증유효기간 | |||||||||||||||||
| 이물질 함유량 | 유해물질 함유량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품질인증 [ ] 품질인증 연장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물질ㆍ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서류 및 현장) | | 인증여부 결정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인증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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