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 | ||||||||||||||||||||||
| 1. 폐기물발생감량률 가. 계산식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발생감량률(%)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하 "사업장폐기물"이라 한다)의 발생감량률(%) = 나. 산정기준 1) 기준연도는 2020년도로 한다. 2) 인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수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수의 합으로 한다. 3)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제6조제2호가목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른다. 2.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나. 산정기준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A: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B: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C: 잔재물 발생량 3.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나. 산정기준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2호나목4) 및 5)와 같다. 4.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나. 산정기준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