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 | |||||||
| 확인번호 | 확인 연월일 | ||||||
| 요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성명 | |||||||
| 확인 대상 기술ㆍ서비스 | 명칭 및 주요 내용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 요청 법령 | ||||||
| 요청인의 의견 | |||||||
| 법령정비 판단 결과 | [ ] | 1.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 [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 2.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유효기간 만료일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판단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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