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5. 인증대상 품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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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