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18.>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
| 농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명칭)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
| ④전화번호 | |||||||||||||
|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 |||||||||||||
| 취득 농지의 표시 | ⑥소재지 | ||||||||||||
| 시ㆍ군 | 구ㆍ읍ㆍ면 | 리ㆍ동 | ⑦지번 | ⑧지목 | ⑨면적(㎡) | ||||||||
| ⑩농지구분 | |||||||||||||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영농여건 불리농지 | |||||||||||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 ⑪ 취득 원인 | |||||||||||||
| ⑫ 취득 목적 |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 ||||||||||||
|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농지취득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3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
| 업무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ㆍ조사 | | 검토 |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구·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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