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18. 5. 1.>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 소 재 지 | |||||||||||||||||
| 구 분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 ||||||||||||||||||
| 계 | ||||||||||||||||||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 ||||||||||||||||||
|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지를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무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 일시사용 면적(㎡) | 주재배 작물명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처리절차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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