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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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6.1.21.> | ||||||||||||||
| 제 호 | ||||||||||||||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
| 납부자 | 성 명(명칭)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당초부과결정의 통 지 번 호 | ||||||||||||||
| 과오납 내 역 | 구 분 | 년 도 | 부과결정액 | 기 납부액 | 정당부과액 | 과오납액 | ||||||||
| 금 액 | ||||||||||||||
| 과오납사유 | ||||||||||||||
| 환 급 내 역 | 구 분 | 년 도 | 당초부과결정액 | 기 납부액 | 변경부과결정액 | 환급액 | ||||||||
| 금 액 | ||||||||||||||
| 환급사유 | ||||||||||||||
| 환 급 대 상 | 농지의표시 | |||||||||||||
| 원상회복 여 부 | 년 월 일 |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 환급가산금 산출내역 | ||||||||||||||
|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 | 계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결 정 일 | ||||||||||
| 년 월 일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 입 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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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납부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관리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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