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28.> | ||||||||||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 ||||||||||
| 사업시행자 |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 | |||||||||
| 전용하려는 농지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구 분 | 계 (㎡)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 ||||||||||
| 계 | ||||||||||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 (농업진흥지역 : ㎡) | |||||||||
| 허가ㆍ인가 등 신청일자 | 년 월 일 |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
| 전용목적 | ||||||||||
|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
| 「농지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협의요청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첨부 서류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
|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 전용면적 (㎡) | 주재배 작물명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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