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제 호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
| 농지 취득자 (신청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취득 농지의 표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농지구분 | |||
| 취득 목적 | ||||||||
|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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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귀하께서 「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ㆍ제11조제1항 또는 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거나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에 따라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합니다)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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