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1.21.> | ||||||||
|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앞쪽) | ||||||||
| 신청인 (납 부 의무자) | 성명 (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부과 결정 사항 | 전용목적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통지번호 | ||||||
| 통지금액 (원) | ||||||||
| 신청 사항 | 연장기간 | |||||||
| 연장사유 | ||||||||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납부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첨부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납부기한 연기 및 업무처리 절차 | ||||||||||||||||||||||||
|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 시기 :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 관할청 처리사항 - 납부기간 연장승인 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연장된 납부기간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신청인에게 송부 | ||||||||||||||||||||||||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 | 납부기간연장 승인 및 통보 | ▶ | 납부 통지서 송부 | ||||||||||||||||||||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