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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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7.18> | ||||||||||||||||||
| 농 지 전 용 신 고 증 | ||||||||||||||||||
| 신 고 수 리 번 호 | 제 호 | |||||||||||||||||
| 신고인 |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용 농지 | 농지의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
| 구 분 | 전 용 면 적(㎡) |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 비 고 | |||||||||||||||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 ||||||||||||||||||
| 계 | ` |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농지전용신고 근거 |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
|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 전용면적 (㎡)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또는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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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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