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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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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별표 제2호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지취득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지취득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업경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지취득자격증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지처분의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지처분위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 중지신청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계약증서 확인일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6호농지전용심사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농지전용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농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지전용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농지전용협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농지전용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지전용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복구비용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4호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고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7호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독촉장ㆍ체납고지서 겸 영수증(고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6호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농지개량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농지개량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5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경증명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경증명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농지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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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5. 1. 3.>
[시행일: 2025. 7. 3.]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구분기준
가. 객토
(흙 옮기기)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성토
(흙 쌓기)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1) pH: 5.0 이상 7.5 이하
(2) EC(dS m-1): 2.0 이하
(3) 모래 함량(%): 7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다. 절토
(흙 깎기)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