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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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5. 1. 3.> [시행일: 2025. 7. 3.]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 |
|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 |
|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 |
| 구분 | 기준 |
| 가. 객토 (흙 옮기기)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 나. 성토 (흙 쌓기) |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1) pH: 5.0 이상 7.5 이하 (2) EC(dS m-1): 2.0 이하 (3) 모래 함량(%): 7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
| 다. 절토 (흙 깎기) |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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