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25. 1. 3.> | |||||||||||
| 농지개량행위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송달에의 동의 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전자우편 주소 | |||||||||||
| 농지현황 | 위치(지번) | ||||||||||
| 면적(㎡) | 구분 | 계 | 농작물 경작 농지 |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 |||||||
| 답 | 전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 밖 | |||||||||||
| 개량내용 | 개량 행위 | [ ] 성토 [ ] 절토 | |||||||||
| 개량 규모 | 높이ㆍ․깊이 (m) | 면적(㎡) | |||||||||
| 성토재 종류 및 출처 (성토의 경우만 작성) | 종류 | [ ] 자연상태 토양 [ ] 순환토사 [ ] 그 밖의 재활용토사 | |||||||||
| 출처 | 채취장소 | ||||||||||
| 취급업체 | |||||||||||
| 주변 피해방지 조치 | [ ] 흙막이 또는 옹벽 [ ] 그 밖의 시설 설치 [ ] 해당 없음 |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개량목적 (변경사유) | |||||||||||
|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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