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5. 1.>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 |||||||||
| (앞쪽) | |||||||||
| 사업시행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 소 재 지 | ||||||||
| 구 분 | 계 (㎡)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 |||||||||
| 계 | |||||||||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
| 타용도일시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 : | |||||||||
|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 |||||||||
| 「농지법」 제36조제2항(또는 제3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협의요청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 일시사용 면적(㎡) | 주재배 작물명 | ||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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