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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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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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18> | |||||||||||
| 제 호 | |||||||||||
|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 |||||||||||
| 1.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의 소유권자(임차권자) |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2. 농지의 표시 | |||||||||||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3. 대리경작자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 ||||||||||
| 4. 대리경작자 지정사유 | |||||||||||
| 1. 귀하가 소유하고(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위 목록의 농지는 「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휴농지에 해당됩니다. 2. 이에 「농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따로 지정하여 경작하게 할 것임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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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에 따라 이 예고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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