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4. 6. 28.> (고지서 앞쪽) | |||
| 안내사항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부과근거 | |||
|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7항, 「농지법 시행령」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ㆍ 부과기준: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개별공시지가의 20% (㎡당 상한금액 : 5만원)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액의 3% 가산금 부과되며,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마다(최대60개월)중가산금이 1.2%씩 추가됩니다. | |||
| 납부안내 | |||
|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 (https://fpc.ekr.or.kr) ③ 인터넷지로 납부 - (https://www.giro.or.kr)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뒷면 참조 | |||
| (고지서 뒤쪽) | ||
| 안 내 | ||
|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서비스(http://fpc.ekr.or.kr/) ※ 본인확인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 일반지로요금 → 회원가입 →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지로번호 입력(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한국농어촌공사) → 고객조회번호, 납부금액, 체크번호 입력 → 납부계좌, 계좌비밀번호, 연락처 입력 → 납부하기 ○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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