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2. 5. 18.> | ||||||||||||||||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 ||||||||||||||||
|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 |||||||||||||||
| 용 도 변 경 신 청 내 역 |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 용 도 변 경 전 | 금 회 변 경 | ||||||||||||||
| 계(㎡) | 답 | 전 | 계(㎡) | 답 | 전 |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계 | ||||||||||||||||
| 용 도 (목 적) | ||||||||||||||||
| 사 유 | ||||||||||||||||
| 구 분 | 용 도 변 경 전 | 금 회 변 경 | ||||||||||||||
|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규모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 ||||||||||||||||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 용도변경전 | 금회변경 | ||||||||||||||
| 시·군 | 읍·면 | 리·동 | 용도 | 전용면적 | 용도 | 전용면적 | ||||||||||||||
| 처리절차 | ||||||||||||||||||||
|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 |||||||||||||||||||
| 신청서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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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
| ▼ | ||||||||||||||||||||
|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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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서 발급 | ◀ |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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