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54호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5. 1. 3.> | |||||||||||||
|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시ㆍ군ㆍ자치구 | 7일 | |||||||||
| 시ㆍ도 | 10일 | ||||||||||||
| 농림축산식품부 | 15일 | ||||||||||||
| 신 청 인 (철 회 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지면적 | 소 재 지 |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 |||||||||||
| 합 계(㎡) | 답 | 전 | |||||||||||
| 신고증 또는 허가증 번호 | 제 호 |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 년 월 일 | ||||||||||
| 허가(신고)기간 | |||||||||||||
| 취소ㆍ철회사유 | |||||||||||||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 총 납부금액(₩ 원) | ||||||||||||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5항에 따라 [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철회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첨부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수수료 없 음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 신청인(철회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 ||||||||||||||||||||||||||||||||||||||||||||||||
| 청구서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취소ㆍ수리 결정 | |||||||||||||||||||||||||||||||||||||||||||||||||
| 결정 통지 | ◀ | ||||||||||||||||||||||||||||||||||||||||||||||||
※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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