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1.21.> 문의 안내 : | ||||||||||||||||||||||||||
| 문서번호 : 기금관리 - | OCR | 독촉장ㆍ체납고지서 겸 영수증(고객용)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지로번호 | 7001293 | |||||||||||||||||||||||||
| 통지번호 | ||||||||||||||||||||||||||
|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액의 3% 가산금 부과되며,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마다(최대60개월) 중가산금이 1.2%씩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부과금액+가산금(부과금액의 3%)+중가산금 (부과금액×1.2%×경과월수) | ||||||||||||||||||||||||||
| 성명(명칭) | ||||||||||||||||||||||||||
| 전용목적 | ||||||||||||||||||||||||||
| 전용농지 | ||||||||||||||||||||||||||
| 납부금액 | 부과금액 | 가산금 | 중가산금 | 합계 | 납부기한 | |||||||||||||||||||||
| 까지 | ||||||||||||||||||||||||||
| 가상계좌 | ||||||||||||||||||||||||||
|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
| 안내말씀 | 금융결제원 승인 제45848호 | 독촉장ㆍ체납고지서(금융기관용) | ||||||||||||||||||||||||
|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2. 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OCR | 지로번호 | 7001293 | 금 액 | 원 | |||||||||||||||||||||
| 통지번호 | ||||||||||||||||||||||||||
| 성명(명칭) | ||||||||||||||||||||||||||
| 전용농지 | ||||||||||||||||||||||||||
| 전용목적 | ||||||||||||||||||||||||||
| 납부금액 | 부과금액 | 가산금 | 중가산금 | 합계 | 납부기한 | |||||||||||||||||||||
| 까지 | ||||||||||||||||||||||||||
| 가상계좌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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