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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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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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7.18> | ||||||||||||||||||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 ||||||||||||||||||
| 신 청 사 항 | 성명 | 주소 | ||||||||||||||||
| 신청토지 |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
| 면적(㎡)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 농지합계 | 비농지 | 총부지면적 | ||||||||||||
| 진흥지역안의 토지 | ||||||||||||||||||
| 사업계획 | 전용목적 (용 도) | |||||||||||||||||
| 공사계획 |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 심 사 사 항 | 의 견 | 의견결정 이 유 | ||||||||||||||||
|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 | 용도 구역 행위 제한 |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 저촉없음 | 저촉 | ||||||||||||||
|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 저촉없음 | 저촉 | ||||||||||||||||
| 농지전용의 적 정 성 |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
|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 미정비 | 정비 | |||||||||||||||
|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분산 | 집단화 | ||||||||||||||||
|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 낮음 | 높음 | ||||||||||||||||
|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 낮음 | 높음 | ||||||||||||||||
|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 낮음 | 높음 | ||||||||||||||||
| 종 합 의 견 | 불필요 | 필요 | ||||||||||||||||
| 피해방지 계획의타당성 (토사유출, 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 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 | 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적절 | 부적절 | |||||||||||||||
| 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적절 | 부적절 | ||||||||||||||||
| 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 | 적절 | 부적절 | ||||||||||||||||
| 종 합 의 견 | 적절 | 부적절 | ||||||||||||||||
| 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 | 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 없음 | 적음 | 많음 | ||||||||||||||
| 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 없음 | 적음 | 많음 | |||||||||||||||
| 종 합 의 견 | 적합(일부적합) | |||||||||||||||||
| 부 적 합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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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담당과장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기재 요령 |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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