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4. 6. 28.> |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 ] 신청서 | ||||||||||||||
| [ ] 변경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 면 적(㎡) | 금 액(원) | ||||||||||||
| 최초 | 납부기한 | 허가 전 | 1회 | 2회 | 3회 | 4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분할납부액 | |||||||||||||||
| 근거규정 |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 | ||||||||||||||
| 변경 | 납부기한 | 허가 전 | 1회 | 2회 | 3회 | 4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분할납부액 | |||||||||||||||
| 사 유 | |||||||||||||||
| 「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뒤쪽 참조 | |||||||||||||||
| (뒤쪽) | |||||||||||||||||||||||
|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
|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 관할청 검토사항 : 예산 및 자금 조달내역 타당성,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확실성 등 ○ 관할청 처리사항 - 분할납부 결정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사업 허가등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고, 미납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등이 거부될 수 있음을 농지전용신청자에게 설명 -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고,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하며,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리고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결정이 취소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각각 부과됨을 설명 - 분할납부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신청일로부터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관할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납부 통지시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 발송 및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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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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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 | 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 | ▶ | 납부 통지서 송부 | |||||||||||||||||||
| ▲ | |||||||||||||||||||||||
| ※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금지급 청구 및 청구결과를 관할청과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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