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0.> | ||||||||||||
| 제 호 | ||||||||||||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 ||||||||||||
|---|---|---|---|---|---|---|---|---|---|---|---|---|
| 1. 성명(명칭) | ||||||||||||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3. 주소 | ||||||||||||
| 4.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 ] 전체 [ ] 중 ㎡)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
|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합 계 | ||||||||||||
| 5. 처분의무 발생사유 | ||||||||||||
| 6.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 년 월 일 ~ 년 월 일 ( 1년) | |||||||||||
| 귀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유농지 중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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