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4. 6. 28.>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법 인 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허가ㆍ인가ㆍ신고일 | 년 월 일 | ||||||||||||||||||||||||||
| 처리 결과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 면 적(㎡) | 금 액(원) | ||||||||||||||||||||||||
| 최초 | 납부기한 | 허가 전 | 1회 | 2회 | 3회 | 4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분할납부액 | |||||||||||||||||||||||||||
| 근거 |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 | ||||||||||||||||||||||||||
| 변경 | 납부기한 | 허가 전 | 1회 | 2회 | 3회 | 4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분할납부액 | |||||||||||||||||||||||||||
| 사 유 |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각각의 납부금액에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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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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