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농 지 전 용 |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 |||||||||||||||
| 전용농지 | 농지의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
| 구 분 | 전 용 면 적 (㎡) | 전용 목적 | |||||||||||||
| 계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 |||||||||||||||
| 계 | |||||||||||||||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농지전용신고 근거 |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 ||||||||||||||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 ||||||||||||||
|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 전용면적 (㎡) | 주재배 작물명 | ||||||||||||||||||
| 시·군 | 읍·면 | 리·동 | ||||||||||||||||||||||
|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재배작물의 종류별 경영규모(㎡) | 가축종류별 경영규모(마리수) | |||||||||||||||||||||||
| 벼재배 | 과수원 | 소 | 젖소 | 돼지 | 닭 | |||||||||||||||||||
|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
| 처리절차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시·군·자치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신고증 발급 | ◀ | 수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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