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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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5. 18.> | |||||||||||||||||||||
|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 |||||||||||||||||||||
|---|---|---|---|---|---|---|---|---|---|---|---|---|---|---|---|---|---|---|---|---|---|
| . | (3쪽 중 제1쪽) | ||||||||||||||||||||
|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공유 지분의 비율 | 영농 거리 (㎞) | 농지의 현재 상태 | ||||||||||||||
| 시ㆍ군 | 구ㆍ읍ㆍ면 | 리ㆍ동 | |||||||||||||||||||
| 계 | |||||||||||||||||||||
| 주말ㆍ체험 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 | ②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 ||||||||||||||||||||
| 취득자와의 관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주말ㆍ체험 영농여부 | |||||||||||||||||
|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
| 자기노동력 | 전부위탁(임대) | ||||||||||||||||||||
|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 ||||||||||||||||||||
| 기계ㆍ장비ㆍ시설명 | 보유현황 | 시설면적(㎡) | |||||||||||||||||||
|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 |||||||||||||||||||||
| 기계ㆍ장비ㆍ시설명 | 보유계획 | 시설면적(㎡) | |||||||||||||||||||
|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주재배 작물 (축종명) | 자기의 주말ㆍ 체험영농 여부 |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 ||||||||||||||
| 시ㆍ군 | 구ㆍ읍ㆍ면 | 리ㆍ동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 자기자금 | 차입금 등 | 합계 | |||||||||
| 원 | 원 | 원 | ||||||||||
|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 주재배작물 (축종명) | |||||||||||
| 영농착수 시기 | 년 월 일 | |||||||||||
| 수확 예정 시기 | 년 월 일 | |||||||||||
| ⑨임차(예정) 농지 현황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 임 차 (예 정) 여 부 | |||||||
|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⑩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 ||||||||||||
|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첨부 서류 |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 |
|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⑩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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