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2. 5. 18.> | ||||||||||||||||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1. 농지의 소유자 | ||||||||||||||||
| ①성명(명칭)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 ||||||||||||||||
| ④ 소 재 지 | ⑤지번 | ⑥지목 | ※ ⑦면적(㎡) | ※ ⑧자경 여부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자 경 | 비자경 | ||||||||||||
|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에 따름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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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 | |||||||||||||||
| ★ 자경증명발급 운영흐름도. 1.민원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을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www.gov.kr)]으로 신청 2.처리기관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발급 | |||||||||||||||
| 신청인 |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확인ㆍ조사 | |||||||||||||||
| ▼ | |||||||||||||||
| 검토ㆍ작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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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증명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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