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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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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닭, 오리 및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내용 및 방법 등(제1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제1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4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ㆍ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ㆍ오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돈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사육 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닭, 오리, 씨알 (수입, 수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닭, 오리, 씨알 (사육현황, 양도ㆍ양수ㆍ이동, 입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ㆍ돼지ㆍ닭ㆍ오리 고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계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6호농장식별번호 발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묶음번호 구성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출고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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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2. 1. 25.>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구분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
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해야 한다.
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계란 껍데기에 이력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시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의 관리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나. 거래ㆍ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구분식육포장처리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해야 한다.
다.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래의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별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마.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대에 진열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시판을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력번호의 관리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