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5.> | |||||||||||||||||||||||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ㆍ돼지) | |||||||||||||||||||||||
|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거주지) | ④전화번호 | ||||||||||||||||||||||
| ⑤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 [ ] 소 |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방목지 [ ] 종축장 | |||||||||||||||||||||
| [ ] 돼지 |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종돈장 [ ] 기타 | ||||||||||||||||||||||
| ⑥ 가축 사육시설 | 농장 명칭: | ||||||||||||||||||||||
| 사육시설 주소: | |||||||||||||||||||||||
|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GPS좌표: | |||||||||||||||||||||||
| 사육개시 연월일: . . . | |||||||||||||||||||||||
| ⑦ 허가등록사항 | [ ] 허가 [ ] 등록 [ ] 기타 | ⑧ 고유번호 | |||||||||||||||||||||
| ⑨ 사육규모 | 소 | 돼지 | |||||||||||||||||||||
| 종류 | 마릿수 | 종류 | 세부 명세(마릿수) | ||||||||||||||||||||
| 소 계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한 우 | 일반종 | ||||||||||||||||||||||
| 육 우 | 재래종 | ||||||||||||||||||||||
| 젖 소 | 멧돼지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ㆍ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ㆍ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에 [ ]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⑧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를 적습니다. 5. 사육규모는 ⑨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릿수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위탁기관)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