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제 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ㆍ양도ㆍ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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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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