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
|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① 포장 처리일 | ② 이력(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무게 (kg, t) | ⑤ 매입ㆍ반입처 | ⑥ 의뢰업체명 | ||||||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⑤ 매입ㆍ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ㆍ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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