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 | |
| 1. 농장식별번호 표시 방법 |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하 "농장식별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다. |
| 2. 농장식별표시기 의 규격 등 | 가. 농장식별표시기 규격 1) 숫자판 크기: (가로) 20㎜∼25㎜이내, (세로) 80㎜∼102㎜이내 2) 사용 잉크: 식용색소 적색 3호 3) 표시기 모양(예) 나. 농장식별번호 표시 귀표등의 규격 1) 크기: 별표 4에 따른 종돈의 귀표등 규격을 따른다. 2) 표시: 농장식별번호 6자리를 크게 표시하고, 그 밖에 돼지의 순번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장식별표시기 또는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3. 농장식별표시기 등의 관리 등 | 가.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가 적절하게 돼지에 표시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농장식별표시기는 질병 등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 그 밖에 돼지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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