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돼지(종돈 제외) | [ ]양도ㆍ양수ㆍ이동 | 신고서 | |||||||||||||||||||
| [ ]수입ㆍ수출 | |||||||||||||||||||||
| 돼지(종돈 포함) | [ ]사육 현황 | ||||||||||||||||||||
|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공통 신고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
| ⑥ 사육 주소 | |||||||||||||||||||||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 |||||||||||||||||||||
| ⑧ 관리자 성명 | ⑨ 관리자 생년월일 | ||||||||||||||||||||
|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⑪ 농장유형 | □ 종돈장 □ AI센터 □검정소 □ 번식전문농장 □ 비육전문농장 □ 일괄사육농장 □ 기 타 | ||||||||||||||||||||
| 사육현황 신고 | ⑫계(두) | ⑬ 종류 | ⑭ 세부내역(두) | ||||||||||||||||||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일반종 | |||||||||||||||||||||
| 재래종 | |||||||||||||||||||||
| 멧돼지 | |||||||||||||||||||||
| 양도ㆍ양수 이동(반입ㆍ반출) 신고 | ⑮ 구분: □ 양도ㆍ반출 □ 양수ㆍ반입 | ⑯ 이동 일자: | |||||||||||||||||||
| ⑰ 이동 두수: 총 두 □ 모돈( ) □ 후보돈( ) □ 웅돈( ) □자돈( ) □육성돈( ) □ 비육돈( ) ※ 자돈의 임시표시(페인트 색상, 표시모양 등: ) | |||||||||||||||||||||
| ⑱ 경영자명: | ⑲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⑳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 | |||||||||||||||||||||
| 승; | |||||||||||||||||||||
| 수입ㆍ수출 신고 | ㉑ 구분 : □ 수입 □ 수출 | ㉔ 수입ㆍ수출 두수: 총 두 □ 모돈( ) □ 후보돈( ) □ 웅돈( ) □자돈( ) □육성돈( ) □ 비육돈( ) | |||||||||||||||||||
| ㉒ 수입ㆍ수출 연월일 : | |||||||||||||||||||||
| ㉓ 수입ㆍ수출 원산지(국가명)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 신고인 연락처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①∼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릿수 사. 자 돈: 2개월령 미만 아. 육성돈: 2∼4개월령 미만 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 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반입)ㆍ양수(반출)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⑯∼⑳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이동일자: 돼지의 양도(반입)ㆍ양수(반출)일자 나. 이동 두수: 양도(반입)ㆍ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ㆍ후 경영자 성명 라.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ㆍ양수ㆍ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 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ㆍ후 사육지 주소 4. 수입ㆍ수출신고는 ①∼⑪란과 ㉑∼㉔란을 적습니다. 5.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6.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