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
| ① 연월일 | ② 구분 | ③ 묶음번호 | ④ 부위명 | ⑤ 이력번호 | ⑥ 구성개체수 (구성이력번호수) | ⑦ 등급 |
| 유의사항 | ||||||
|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닭고기,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산쇠고기, 수입산돼지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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