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 25.> |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이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부(「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호에 따른 관리대장을 의미한다)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나. 가축시장개설자 가축시장개설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축의 거래내역을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도축업자 도축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하거나 이력관리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ㆍ반출 실적의 기록ㆍ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ㆍ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를 기록ㆍ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법 제11조의2제2항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판매를 하기 위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경우 별표 9의2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선별포장처리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ㆍ포장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의 수집ㆍ포장 및 판매내역 중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판매ㆍ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판매ㆍ반출 실적의 기록ㆍ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 기록ㆍ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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