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3] <개정 2022. 1. 25.> | |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 |
| 신청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
| 선별포장 의뢰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
| 출하 농장정보 (공통) | 가. 농장명 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
| 출하 계란 정보 | 가. 출하 수량(개수) 나. 계란의 용도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 고유번호(「축산법」제22조에 따라 발급받은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육환경번호 라. 산란주령 마. 보관방법 바. 식용란의 중량별 수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
| 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ㆍ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이력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월일 4자리), 고유번호(5자리) 및 사육환경번호(1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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