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제6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의 경우|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소 출생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서를 제출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신고 접수자로 하여금 대리 날인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자, 신고 일시, 신고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신고한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거래ㆍ수입ㆍ수출 내역 및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위탁기관의 장은 소 출생ㆍ폐사 등의 신고내용의 보완을 위한 서류를 농장경영자, 가축거래상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장경영자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출생 신고 | 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의 내용과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소 출생 신고를 하는 농장경영자 등은 소 귀표를 부착하기 전에는 농장 내에서 소 개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소 농장경영자는 소 출생 신고 후에 소 귀표를 관할 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을 관할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소 귀표 부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ㆍ보관 해야 한다. 다만, 소 귀표를 스스로 부착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을 위탁기관의 장이 직접 기록ㆍ보관 할 수 있다. | 폐사 신고 | 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 및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소가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은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이 소 폐사 신고 시에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가) 귀표 포함 폐사 사진 나) 폐사진단서 다) 검안서 라) 렌더링 처리(rendering 처리, 고온ㆍ고압 멸균처리) 처리 확인서 마) 소각(매몰) 증명서 | 양도ㆍ 양수ㆍ 이동 신고 및 가축 거래 신고 | 1) 위탁기관의 장은 소 개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거래상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소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ㆍ양수ㆍ이동ㆍ가축거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ㆍ양수ㆍ이동ㆍ가축거래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소 개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해당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농장 경영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는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경영자는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나)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는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가축거래상인은 양도시에는 양도신고, 양수시에는 양수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농장경영자는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ㆍ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다)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ㆍ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소 개체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ㆍ 수출 신고 | 1) 검역본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소 개체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과 다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검역본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ㆍ출입자에게 수입ㆍ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ㆍ수출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농장경영자 등은 소 개체를 수입ㆍ수출 하는에는 경우 제2호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 가축 시장의 거래 내역 신고 | 1) 가축시장개설자는 소 개체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바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 소 소유자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가축거래 당사자(양도자 및 양수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가축거래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가축시장을 통해 가축을 거래코자 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에게 해당 소 개체의 양도 또는 양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가축시장개설자는 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바목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전자적인 방법의 신고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ㆍ양도 신고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때 가축시장개설자가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 나. 종돈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등 신고 |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축산법」에 다른 종돈의 등록을 위하여 종축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종돈의 혈통ㆍ등록ㆍ고등등록 신청서 및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 2)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 등이 신고한 종돈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거래ㆍ수입ㆍ수출 내역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출생ㆍ폐사 등의 신고내용의 보완을 위한 서류 또는 증빙자료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장경영자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출생 신고 | 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의 개체가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출생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돈의 출생신고를 하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돈의 출생 후 귀표 등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종돈 개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종돈의 농장경영자는 종돈 출생 신고 후에 종돈 귀표를 종돈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종돈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종돈 사진을 관할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종돈 귀표 부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5) 다만, 종돈 귀표를 자가 부착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종돈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종돈 사진(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을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직접 기록ㆍ보관 할 수 있다. | 폐사 신고 | 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가 폐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마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종돈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2호 가목과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돈이 법정전염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종돈 폐사 신고 시에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가) 귀표 등이 포함된 폐사 사진 나) 폐사진단서 다) 검안서 라) 렌더링 처리 확인서 마) 소각(매몰) 증명서 | 양도ㆍ 양수ㆍ 이동 신고 | 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종돈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종돈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ㆍ양수ㆍ이동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ㆍ양수ㆍ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돈 개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해당 종돈 개체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ㆍ 수출 신고 | 1) 검역본부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검역본부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수입ㆍ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ㆍ수출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육현황ㆍ 변경신고ㆍ 이동금지 등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또는 수입유통식별대장의 내용 중에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사항을 수정하려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나 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록사항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종돈을 양도ㆍ양수, 수출 또는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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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지(종돈은 제외하다)의 양도ㆍ양수ㆍ이동 등 신고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양도 등 신고를 하려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품질평가원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해당 서류에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 등이 신고한 돼지 양도ㆍ양수ㆍ이동 내역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양도ㆍ 양수ㆍ 이동 신고 | 1) 품질평가원장은 돼지 양도ㆍ양수ㆍ이동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돼지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품질평가원장은 돼지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ㆍ양수ㆍ이동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농장경영자 등이 돼지의 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라.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ㆍ입란(入卵: 암탉에게 알을 안기거나 부화기에 알을 넣는 것)ㆍ수입ㆍ수출 등 신고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닭, 오리의 종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축이 아닌 닭, 오리를 양도ㆍ양수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과 품질평가원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해당 서류에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과 품질평가원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4)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의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ㆍ거래ㆍ수입ㆍ수출 신고내역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양도ㆍ양수 ㆍ이동신고 | 1) 품질평가원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양수ㆍ양도ㆍ이동(부화장으로 이동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닭ㆍ오리 또는 씨알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품질평가원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ㆍ양수ㆍ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농장경영자 등이 닭ㆍ오리 또는 씨알의 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씨알이 부화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입란신고로 양도ㆍ양수를 갈음할 수 있다. 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닭ㆍ오리 또는 씨알을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입란신고 | 1)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품질평가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수입ㆍ수출 신고 | 1)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이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닭, 오리의 종축 또는 씨알을 수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수입ㆍ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ㆍ수출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4)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수입ㆍ수출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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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가. 공통 신고사항 1)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농장경영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3)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농장식별번호 6) 사육시설의 주소 7) 사육개시 연월일
나. 출생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
| 구 분 | 소 | 종돈 |
| 신고내용 | 1) 출생 연월일 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프리마틴(Freedmartin, 이성쌍태의 암컷에서 생식기 기형이 나타나는 소의 종류)] 3)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기타) 4) 부의 개체식별번호 5) 모의 개체식별번호 | 1) 출생 연월일 2) 혈통등록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연월일 3) 혈통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증명서 번호 4) 암수 구분(암, 수) 5) 종돈의 종류: 순종, 수입종돈, 번식용씨돼지, 기타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6) 부의 개체식별번호 7) 모의 개체식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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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ㆍ수출 신고 1) 수입ㆍ수출 연월일 2)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수입 농장 또는 검역시행지정 농장)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 기타) 및 마리 수 4) 소, 종돈, 닭ㆍ오리의 종류 5) 원산지(국가명) 6) 종축회사명 7)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8) 선하증권번호
라. 양도ㆍ양수ㆍ이동(반입ㆍ반출)ㆍ가축거래 신고 1) 농장식별번호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고유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양도ㆍ양수ㆍ이동(반입ㆍ반출)ㆍ가축거래 신고 구분 4) 양도자ㆍ양수자, 가축거래상인 성명(사업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5)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6) 양도ㆍ양수 또는 가축거래 연월일 7) 돼지, 닭ㆍ오리의 경우 종류별 마리 수, 씨알의 갯수 8)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마. 폐사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1) 개체식별번호 2) 폐사일 3) 가축의 종류(소, 종돈) 4) 폐사 원인 5) 폐사처리방법
바.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 1) 가축시장정보(가축시장명, 주소,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2) 거래 연월일 3) 개체식별번호(소의 종류, 성별, 출생연월일) 4) 농장식별번호(사육시설 주소), 가축거래상인의 고유번호 5) 양도ㆍ양수 신고 구분 6) 양도자ㆍ양수자, 거축거래상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7) 양도자ㆍ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8) 양도자ㆍ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주소, 전화번호
사. 입란신고 1) 농장식별번호 2) 씨알의 품종 3) 알의 종류 4) 씨알의 개수
3.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