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4] <개정 2022. 1. 25.> | |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5제1항 관련) | |
| 1. 표시방법 | 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을 선별 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 나.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계란 껍데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새로운 이력번호가 표시될 때마다 확인·관리해야 한다. |
| 2. 이력번호 관리 등 |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
| 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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