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1. 25.> | |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 |
| 신청인 | 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 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 사. 업종 |
| 검사(반입)장소 | 가. 검사(반입) 장소명 |
| 수입품목 | 가. 한글명 나. 영문명 다. 포장수량 라. 순무게(kg, t) |
| 부위 | 가. 부위명 나. 부위별 수량 다. 부위별 무게(kg, t) |
| 수입내역 | 가. 화물관리번호 나.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다. 생산국 라. 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 |
| 2. 신청서의 기록ㆍ관리 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전화, 구술, 팩스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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