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31.> | |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 |
| 항목 | 내용 |
| 공통 신고사항 | 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주소 사. 사육개시 연월일 |
| 사육현황 | 가.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나. 돼지(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단계별 세부 내역(마릿수) 다. 사육 총 마릿수 |
| 3. 사육현황 변경 시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되,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ㆍ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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