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31.> | |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 |
| 1. 소, 돼지 이력번호의 표시 방법 |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도체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마. 라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축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
| 2. 닭, 오리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축업자는 닭 또는 오리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가금의 농장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나.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ㆍ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최소포장지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마.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금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장식별번호 정보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
| 3. 이력번호 관리 등 | 가. 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소 또는 돼지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다. 소 도축업자는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가금 도축업자는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
| 4.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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