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ㆍ돼지ㆍ닭ㆍ오리 고기) | |||||||||||
|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주소 | |||||||||||
| (출고ㆍ입고)처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거래처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주소 | |||||||||||
| 거래내역 | 거래일 | 도축일 | 가공일 | ||||||||
| 이력번호 | 도축번호 | 원료 또는 부위명 | |||||||||
| 수량(BOX, 마리) | 무게(㎏, t)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출고ㆍ입고)처란은 판매ㆍ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ㆍ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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